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흡수합병관련 도성민님 | 2008-08-22
당사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기존회사와 흡수합병할 계획입니다
법인신설설립(이하 A사)
최소자본금 50,000,000
주주구성
김c: 60% 30,000,000원
박c: 40% 20,000,000원
자산 50,000,000 / 자본 50,000,000
상기법인을 설립후 기존(B사)와 흡수합병하여 B사는 소멸하고 A사가 존속법인이 될것입니다/
B사 또한 주주구성 및 주식비율은 A사와 동일합니다
주주구성
김c: 60% 30,000,000원
박c: 40% 20,000,000원
B사의 최근재무제표요약
자산 60,000,000 부채 100,000,000 자본 -40,000,000 일경우
A사가 소멸법인의 B사와 흡수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것인지??(세무사사무실)
아니면 결손금도 승계하여 흡수후 존속법인의 재무상태는
자산 110,000,000 / 부채 100,000,000 자본 10,000,000의 재무상태가 되는게 맞는지요???
당사는 회원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답변
1.신설법인인 A사가 기존의 B사를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병당시 두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2.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를 변동없이 승계하고 1대1로 합병하면 귀하의 판단대로 단순합산하지만 합병비율을 조정하면 달라지며 상대방의 이월결손금은 합병차손이나 영업권으로 기재되므로 자산1.5억 부채1억 자본5천으로 재무재표가 나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