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보수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시 FK | 2015-03-03
1. 현재 마누리하이드로릭스코리아 사장은 무보수대표이사로 있습니다.
2. 사장은 계열사 중 하나인 중국지점과 겸임 중으로, 중국에서 근무 중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급여 역시 마누리코리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또한, 한국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를 전표 처리 할 시,
'여비교통비' 계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업무관련 사용한 비용은 보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성격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등은 귀사에서 직접 입증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