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이외에도 특병징수(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비용계정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이외에도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도 기존과 같이 선급법인세로 처리하고, 추후 세금계산할 때 구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여 기납부세액 또는 특별징수분을 구분하여 차감납부세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