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자회사 설립 초기비용 문의 아이센스 | 2015-03-0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의 경우 해외법인 설립 후 자본금이 송금되지 전 까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품구입, 지급수수료등에 대해서는 본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만약, 본사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금액범위까지 자회사 설립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지요?
본사비용 처리가 불가 하다고 하면 위와같은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인등기 전 사무실/주택 임대에 대한 보증금은 본사와 계약을 하고 추후 현지 자회사의 보증금을 변경(자회사에서 본사에 보증금 송금)하는 것도 문제 없을련지요?
답변
1. 독립적인 해외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추후에 자회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아니면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지분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국내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해외 자회사 설립전 모회사가 대신 부담한 보증금 등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