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숙소로 10년이상 사용하다 사업철수로
10여년간 일반인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매각하였는데 법인세 별도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요
2. 법인 사업용토지건물에 대한 매각시 법인세 별도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양도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