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수정신고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세청 중도퇴사 신고시 결정세액이 달라져서 제출이 되는데요,
퇴사자들은 새로운 회사에 저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을 텐데요.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퇴사시점과 다르게 되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도퇴사자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크거나 적더라도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따라 납부 및 환급하게 되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