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 신흥기업사 | 2015-02-27

※ 먼저 당사 성과급 지급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1. 성과급 배분 : 성과급 배분율(경상이익의 20%)에 의해 임직원 동일한 지급율 적용
2. 성과급 산출기준 : 경상이익 금액 * 20%
3. 지급율 산정 : 성과급 산출금액 / 지급대상인원의 기본급 합계액 = 지급율
4. 지급대상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업년도 말 이전에 입사원 자로 익년 1월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전 임직원(단,당해 사업년도 7월1일 이후 입사자는 지급율의 50%를 지급한다)
※ 2014년 경상이익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해 산정한 성과급의 손금 귀속 시기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1. 당사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경상이익(세전이익)에 의해 계산이 되는 관계로
2015년 2월 중에 경상이익이 확정 되고 지급율이 산정되며 2015년 주촣이 끝나는
3월 중에 지급을 합니다
2. 이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성과급의 지급의무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14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2015년에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2015년 귀속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