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과급의 지급의무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14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2015년에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2015년 귀속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