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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차액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02-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 중도퇴사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퇴사시 정산시점에 기본공제 및 4대보험, 그리고 기부금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바뀌게 됩니다.
퇴사시점엔 소득공제로 정산되었구요.
이럴 경우, 바뀐 걸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결정세액이 달라지는데,
그럼 중도퇴사한 사람들 전부 이미 다른 회사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내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텐데, 금액이 맞지 않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에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한 내용은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만 반영되며, 새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새직장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금액을 반영하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즉, 새직장에서 종전직장의 소득금액과 새직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종전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