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 공장부지 임차료의 회계처리 포스코켐텍 | 2015-02-26

공장 건설을 위하여 공장부지 임차(10억/년)하였습니다.
공장부지 임차료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기비용처리
차) 임차료 / 대) 미지급금
2. 건설중인 자산
차) 건설중인 자산 / 대) 미지급금
-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장 완공 후 건축물에 배부

감사합니다.
답변
공장 건설을 위하여 공장부지 임차(10억/년)시 임차료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