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세액공제 문의 | 2008-08-2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GMP시설을 증축함에 건물증축이나 건설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증축을 하면서 추가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GMP 규정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등도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하면서 증축비에 함께 포함하는 인테리어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증축완결후 건물내부의 인테리어공사만 별도로 시행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테리어 공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