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급계약시 퇴직충당금 지급 방법 (주)팰리스레저산업 | 2015-02-25

안녕하세요.
당사와 도급사는 도급계약 체결하여, 도급사에서 급여와 퇴직충당금, 관리비/이윤을 계산하여 매월 청구하며 당사에서는 매월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도급사 직원으로 기존부터 근무하던 직원도 있으며, 신규로 입사하여 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직은 잦은 편입니다.

1. 이 경우,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퇴직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계약상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2. 도급사 직원으로써 당사의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실 퇴직시(또는 1년이상 근무시점부터) 퇴직금(퇴직충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 도급사 직원의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자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자가 될 경우부터 실 퇴직시(또는 1년이상 근무시점부터) 퇴직금(퇴직충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4. 아니면, 상기 조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체결시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계약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급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시 퇴직충당금 부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 드릴수 없는 내용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