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시효 문의 베올리아 | 2015-02-25

안녕하세요
일반용 전기사업에 관한 채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멸시효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참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거래 5년, 이자ㆍ급여 등 1년내 기간이 정한 경우 3년 등으로 정확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