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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사업을 수행할 때 동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베올리아 | 2015-02-25

내국법인이 해외의 공사를 수주하여, 현지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외의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현지의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