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2015-02-25

수고하십니다.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감면대상 60세이상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2014년도에 신규 입사한 모든직원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출자자 및 친족, 일용근로자 등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