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전용실시권을 10년 부여받아 개발비 요건 충족시 무형자산(개발비)처리하고 상각하나,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대학)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