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회계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5-02-25

**대학과 기술이전관련 계약을 체결함,

-계약주요내용-
1. **제조방법 기술노하우를 회사에 이전한다
2. 전용실시권을 10년 허락한다,
3. 회사가 기술노하우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상용화되어 생산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5% 대학에 지급


회계세무 처리안)
회사의견)특허권이전받은게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10년 부여받았으므로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할경우 무형자산(개발비)처리하고 상각하나,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경우 장기선급비용으로 두어 10년 균등하게 비용(손금산입)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전용실시권을 10년 부여받아 개발비 요건 충족시 무형자산(개발비)처리하고 상각하나,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대학)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