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1.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2. 고효율인증기자재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질문) 당사는 산업용가스제조업이며 신설한 제조공장 또한 산업용가스제조공장입니다
제품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절약시설말고, 행정동(사무동)을 신축하면서 들어간 상기 에너지절약시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직접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행정동(건물)에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가 신청적용가능한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뿐, 생산관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기만 하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투자부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