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5-02-24

당사는 산업용가스를 제조하는 비상장중견법인으로 신규공장을 신설투자하고 준공하였습니다
14년7월에 투자종료되고 시운전후 정상제품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학제조공장을 신축하면서 사무동(행정동)건물를 신축하였으며, 신축사무동건물에는 아래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1.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2. 고효율인증기자재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질문) 당사는 산업용가스제조업이며 신설한 제조공장 또한 산업용가스제조공장입니다
제품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절약시설말고, 행정동(사무동)을 신축하면서 들어간 상기 에너지절약시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직접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행정동(건물)에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가 신청적용가능한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뿐, 생산관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기만 하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투자부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