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식 청소차 취득세 문의 | 2015-02-2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장 바닥 청소차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56백만원이고 3륜 청소차입니다.

지방세법상 청소용 차량운반구도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므로, 귀사의 청소용차량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