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하는 임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을 접대비처리해도 무방한지. (주)포스코플랜텍 | 2015-02-24

안녕하십니까?

퇴직하는 임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 하는데 이때 접대비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하는 임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성격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퇴직 후 업무관련하여 지급되는 상품권은 접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