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근무기간동안 해외 인가된 MBA 본인 교육비를 지출한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화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닌경우 해당 외국환매매기준율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국내외의 인가된 대학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국외교육비를 송금시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