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국고과제 수행에 따른 경비입력에 해당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 제목과 같이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거래품목별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국고과제관련 경비에 대한 비용검토문의
1) 연구소 전담요원들 휴일근무시 식대?
2) 연구소 전담요원과 외부협력기관 연구회의시 식사 및 주류대?
3) 〃 타업체 업무용 출장시 유류대(무연/경유포함)?
4) 〃 복리성격의 기타경비사용등?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2)ㆍ3)의 경우 접대비 및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시 불공제대상이며, 1)ㆍ4)의 경우 업무관련 경비로 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