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뉴질랜드 시민권자) 국내 인적용역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5-02-23

항상 업무협조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비거주자임) 당뇨병 관련 강의에 대한 대가로 강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이 국내 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비거주자) 강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