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있습니다.
2. 이 직원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게 아니라 “추징”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3. 금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처리 안내문」에 따르면 2월 급여 지급시에는 추징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4.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로 감면세액에서 발생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결과 추징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하여 3월 10일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5. 연말정산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를 유보하라는 안내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징수를 유보 하는게 “맞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로 감면세액에서 발생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결과 추징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목이 다르므로 원천징수하여 3월 10일 세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