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 거주자에게 인건비(용역) 지급.
총지급액 523,010 소득세 20,920 주민세 2,090 제외 후 실지급액 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용역)에 대해 이번 2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외국인등록번호 없음.
이럴 경우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