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금 정산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5-02-17

당사는 퇴직금을 100% DB에 사외예치 하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임원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경우(영 제44조 제2항 제5호), DB에 사외예치되어있는 연금을 DC로 전환하여, 임원에게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회사는 퇴직금 지급 후 DC로 해서 계속 퇴직연금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여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계속 근로중인 종업원 및 임원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는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중간정산, ②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양가족의 질병치료 등을 위한 목적은 상기의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의 변경은 회사와 해당 직원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연금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