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2-17

안녕하세요

직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중국에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중국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하도급업체에서 중국방식의 부가세를 별도로 함께 청구했는데

이 부가세 부분은 직접외국납부세액이 될 수있는것인가요 ?
답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령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간접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손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