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호텔 위탁운영업체입니다.
최근 인근지역에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명의는(입, 출금) 기존 호텔소유주의 명의로 처리하고(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 당사는 도급형태로(현장 운영 및 마케팅 담당)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사 직원 몇명과 현장직은 다시 재하도급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우 이러한 운영 형태상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법인인 호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운영 및 마케팅 등을 제공하고 직원 및 현장직은 재하도급으로 운영시 직원 등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인 호텔은 귀사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