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 동서 | 2015-02-16
1. 사실관계
1) 국내법인 갑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 A사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으로 매입함
2) 갑사는 유상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함
2. 질의사항
갑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 A사와 직접계약에 따라
완제품인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A사는 同재화를 다시
갑사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갑사가
해당 재화의 반출ㆍ반입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수출거래 및 수입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즉,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가목에 따라
갑사가 해외법인 A사에 수출하고,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되, 갑사 스스로가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상기 거래가 허용된다면 갑사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없이 단지 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등 만으로
수출 및 수입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