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이므로 여러가지 종류의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서일46011-11737, 2003.12.01.
동일 기계장치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467, 1996.2.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67, 1996.02.10.
내국법인이 여러가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