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중복배제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5-02-16

당사의 14년 신규취득자산은 다음과 같은경우
14년 신규취득자산에 대하여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받을경우
상황)
A자산==>회계상 기계장치 처리==>투자금액 10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받을예정
B자산==>회계상 건물로 처리==>투자금액 1억==>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받을예정
C자산==> 회계상 건축물로 처리==>투자금액 1억==>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받을예정

1안) 14년에 상기 각각 다른 자산 A,B,C 자산에 대해 각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너지,환경세액공제가 3가지 모두 14년에 신청공제가능한지?

2안) 13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받았고, 14년은 A자산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예정이므로, B자산과 C자산 각각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와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한다

상기 1안과 2안중 정확한 세액공제방법은 어느것인지?
답변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이므로 여러가지 종류의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서일46011-11737, 2003.12.01.
동일 기계장치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467, 1996.2.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67, 1996.02.10.
내국법인이 여러가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