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질의내용에 회사의 정문기둥을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반영하고 있는지 건물에 포함시켜 회계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래상태로의 복구비용에 대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정문 등을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건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선비는 기존 상태로의 복구에 해당하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