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과의 임가공거래에 따라 제조한 재화를 직접 매입하는 거래 동서 | 2015-02-16

1. 사실관계
1) 갑사는 해외법인 A사로부터 주요원자재를 무상공급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함
2) 무상사급거래로서 완제품의 소유권은 A사에게 있으며
갑사는 A사에게 임가공용역 수수료를 청구함
3) 갑사가 자신이 제조하여 보관중인 A사 소유 완제품을
A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함

2. 질의사항
1) 갑사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A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2)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가목에 따라 해외법인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갑사가 스스로 해당될 수 있는가?
(갑사는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인도하되,
갑사 스스로가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거래가 가능하다면, 갑사가 A사의 재고를 스스로 매입하는
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
4) 상시 거래가 가능하다면, 갑사는 A사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되,
해당 재화를 이미 국내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수입통관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완제품 매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됨. 이에 따른 과세위험은 없는가?
답변
1. 갑사는 A법인의 단순 임가공업체이므로 A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귀사는 재화공급업체가 아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A업체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사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