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종된 사업장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5-02-13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종된 사업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0번 기재)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 상호와 소재지만 기재할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연월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사유[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