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연월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사유[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