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시고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10월에 수출하여 선적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Ship back 처리를 하였고
다시 수입통관절차를 받아 현재 회사에 입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부대비용이 각각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입부가세, 포워딩 업체 수입 부대 비용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이때 매출 취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발생된 수입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선적시 분개는
(차) 외상매출금 *** / (대)상품매출 ***
(대)제품매출 ***
(대) 부가세예수금 0
으로 처리했습니다.
답변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수출된 재화의 불량으로 수입통관되어 반송된 경우는 매출취소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한 금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반영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수입부대비용은 별도의 비옹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