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주주는 금융기관(80%)과 기타법인(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후순위대출로 9%의 이자율로 2007년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100억원, 기타법인 25억원 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9%에서 8.5%(2009년부터), 6.9%(2012년부터)로 2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특수관계자로서 부당행위계산의부인대상이 되어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431, 2012.06.28
【질의】
(사실관계)
o 2004년 12월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A)로부터 차입기간 15년, 차입이자율 7.85%, 3개월마다 이자지급 조건으로 0,000억원을 차입하는 계약체결(“쟁점 차입거래”)
- 20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연9%에서 8.5%로 변경, 2012.2.28. 8.5%에서 6.9%로 변경
(질의요지)
o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계약한 차입거래의 시가
【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12.2.28.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규과-666,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