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페이스북 광고비 처리 한국파파존스 | 2015-02-12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미국본사와에 거래로 인보이스가 발행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다 보니 단순 인보이스로만 경비를 처리 하여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 신고가 필요한건지와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
재화의 수입은 아니지만 용역으로서 직수입으로 인식을 해야 한는지도 궁굼하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을 입수하지 않고 인보이스 등을 증빙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페이스북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질의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