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 홍길동 기타소득
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80,000 - 144,000 = 36,000
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1. 2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홍길동을 신고해야 하는지?
2. 2015년 2월 기카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홍길동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를 해준다면, 소득구분코드는 몇번을 넣어 줘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합니다.
2.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른 과세최저한인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인적용역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 경우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필요경비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은 "61" 코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