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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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물품을 잡이익 처리시 매출세금계산서로 잡는지,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5-02-12
안녕하십니까?
2~3년전 하도사가 사용했던 원재료비용 중 일부가 당사의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해당 비용을 환수조치하려 합니다.
이때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잡이익 처리를 하려고 하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