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무자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제각할 경우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가능한지 바슈롬코리아 | 2015-02-11

채무자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제각할 경우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손인정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무상 대손금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