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에 있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뒀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옳은 것인지요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5-02-11

① 우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소득외의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② 우리 사업장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③ 우리는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결산시마다 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회계연도중에 기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은 다음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⑤ 그런데 올부터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외에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⑤ 사업장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제주시, 경남 거창, 강원 동해 등(지방 시군구에 예금한 계좌수 500여개에 달함)에 있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뒀습니다.

⑥ 이때 제주시, 경남 거창, 강원 동해 등에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은행 지점)가 원천징수(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우리 사업장 소재지인 ‘강남구청’에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청 등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⑦ 만약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면, 향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따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입니다. 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지방세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납세지는 다르게 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 원천징수하면서 같이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