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미조세조약관련 | 2015-02-11

비거주자인 미국국적 개인에게
기술고문료지급시(연간 30만불)
1.사용료소득인지?
2.인적용역소득인지?
3.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4.고문료외 별도로 체제비지급시 체제비또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1. '기술고문료'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술고문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동 용역을 통하여 노하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해당 소득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하므로, 연간 30만불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며 20%(지방소득세 별도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체제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체제비도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둑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