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술고문료'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술고문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동 용역을 통하여 노하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해당 소득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하므로, 연간 30만불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며 20%(지방소득세 별도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체제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체제비도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둑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