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취득원가 (임차인의 냉/난방기 설치) 한국헬라 | 2015-02-11

추가 질의입니다.
당사는 건물의 임차인으로 당사 임차공간 내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예정입니다.
냉/난방기 및 관련 설치비 공사비 등을 모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반영할텐데요,
만약, 임대계약이 끝나서 사무실 이전 시, 설치비 및 공사비의 잔여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이전 후에도 여전히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감가상각비로 떨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임차 건물에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후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선급비용 반영후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며,
임차기간 종료후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자산으로 반영후 감가상각하다가 임차기간 종료시점에 폐기처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