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은행 B2B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당사는 일괄적으로 전자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으로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하여 채권반제를 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전자어음과 전자방식외담대와 같은 B2B 전자결제상품과는 다르므로
받을어음계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전자결제만기일이 지나서 현금이 입금될 때 채권반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자어음과 은행의 B2B전자결제 상품의 회계처리는 다른지요?
답변
전자어음은 전자적으로 발행된 어음에 불과하므로 일반 어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기업구매카드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은 전자어음이 아니므로 받을어음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반영하였다가 채권반제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