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08-08-21

대금은 B업체가 아닌 해외에 있는 A로 결재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경우에도 B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a와의 직거래이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라면 당연히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귀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b를 경유하는 경우라면 ⓐ 세관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귀사명의로 교부받아 귀사가 수취할수 있도록 하거나, ⓑ b사가 b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당연히 b가 다시 귀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b가 귀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직접 수입하거나 아니면 b사가 대행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