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와의 직거래이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라면 당연히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귀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b를 경유하는 경우라면 ⓐ 세관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귀사명의로 교부받아 귀사가 수취할수 있도록 하거나, ⓑ b사가 b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당연히 b가 다시 귀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b가 귀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직접 수입하거나 아니면 b사가 대행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