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냉/난방기 설치를 계획중입니다.
기기 등 총 비용 중,
공사인력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구분 처리하고, 기타 기기 및 설치부품비만 자본적 지출 처리 후, 감가상각 예정입니다.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인지 자문 구합니다.
또한, 상기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세법 기준에 따라, 5년 (정액법) 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냉/난방기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자본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고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자산이라면 비품 등의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