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 저희회사에서 전액출자한 해외법인과 한국 본사와의 거래와 관련입니다.
2. 해외법인에서 생산할 제품에 대한 국제규격인증이 해외법인에서 진행이 불가하여
3. 한국에서 규격인증 절차를 진행 및 비용을 지출하고,
4. 해외법인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문제가 없는지?
-.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해외법인에서 규제규격인증 진행이 어려워 국내 본사에서 대신 진행하고 추후 해당 해외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는 경우는,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며 업무진행과 관련된 특별한 절차도 없습니다.
본사에서 단순 대행후 추후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문서상의 증빙 및 금융거래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