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에 외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세액을 차인 지급하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따라 2014년 1월에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한 것은 2014년 2월말까지 신고작성하는 지급조서 대상인지, 아니면 2015년 2월말까지 신고작성하는 대상인지 혼동이 되요... 2014년에 "납부한 세액"이니까 2015년 2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은데,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2015년 1월에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경우라면 2014년에 지급한 것이므로, 2015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