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려면 방법이 있는지요
2. 골프회원권 매도자가 개인이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고 매매계약서로만
계약할경우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1. 법인이 골프회원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직장체육활동ㆍ 직장연예활동 등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임직원 단합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거나 접대목적 등의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개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개인과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소 중개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