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에 대한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사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5-02-09

○ 우리 회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1989년도에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까지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 금번 ○○세무서에서 우리 법인의 세무조사(정기세무조사가 아니고 진정에 의한 세무조사임)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세무조사에서 대표자의 접대비 현금사용에 대하여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원들이 나와서 대표자의 접대비 현금사용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까봐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접대비 사용에 대하여 무슨 목적(경조사비등)으로 사용 했는지만 객관적으로 알수 있게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 놓으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출증빙의 구비의무는 없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 여부 및 지출내역(내부품의 등) 등에 대하여는 조사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