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신고대상 근로소득 등의 지급이 전혀 없을 경우, 신고 여부 베올리아 | 2015-02-05

안녕하세요,

법인인데 고용인원이 작년에 전부 퇴사해서 금년 1월부터는 회사가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한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지급한 소득은 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