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해외에 있는 A라는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국내에 있는 B라는 대리점에 물품을 보냈고 다시 B사는 그 물품을 당사로 보내줬고 당사는 물품대금을 A사에 결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상(부과세신고)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거래 증빙자료로는 A사가 발급한 Invoice가 있습니다.
답변
해외로부터 물품수입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게 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직수입이라면 당연히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수입이 아닌 중간거래업자가 있다면 중간거래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귀사가 직접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귀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