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유료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행의무가 없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소득세법시행령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 요건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하는데, 업종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별표 3의2에 유료도로 사업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료도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